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2021년 5월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1-05-04 11:00
[참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45.html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1년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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