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폐지)(안)에 따른
열람·공고(안)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8월 0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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