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참고]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폐지)(안)에 따른
열람.공고(안)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16.html
평택시 칠원동 일원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사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8월 12일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 구역명 :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칠원동 249-5번지 일원
- 면 적 : 3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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