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2021년 제9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
안중역세권-지제역세권 개발,
석정근린공원 개발,
복지대학교 결정(변경)안
개최결과(서면) 알림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9.html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신규) 및
지제 ․ 안중역세권(변경)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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