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5일 수요일

평택 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2021년 제9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 

안중역세권-지제역세권 개발, 

석정근린공원 개발, 

복지대학교 결정(변경)안 

개최결과(서면) 알림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9.html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신규) 및 

지제 ․ 안중역세권(변경)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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