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42-18번지 일원의
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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