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로3-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1(2009.12.16.)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07(2015.10.30.)호, 

평택시 고시 제2018-261(2018.9.3.)호로 

변경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70(2021.2.15.)호로 

실시계획인가된 

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3-3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 10.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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