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철도(공중보행교)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1982-38(1982.1.29.)호,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평택시 고시 제1995-99(1995.3.25.)호,
평택시 고시 제 1997-84(1997.7.16.)호,
평택시 고시 제1999-63(1999.7.2.)호,
경기도 고시 제 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8-96(2008.6.17.)호,
평택시고시 제2021-1(2001.1.4.)호,
평택시 고시 제2021-147(2021.3.24.)호로
결정(변경)된 1호 철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1. 10. 13.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427-53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가. 명칭 :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철도
(공중보행교) 개설공사
나. 종류 :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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