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6일 일요일

토지보상법(공급대상 자격 강화),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주택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건축안전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1-11 16:12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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