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건축안전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1-11 16:12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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