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 2022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22-01-06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2022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20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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