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월요일) 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2-08-17 11:00
[참고]
2022년 8월(신청은
2022년 8월~2023년 8월)부터
12개월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씩)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는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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