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1일 일요일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1-02-16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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