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일 일요일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12-21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html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html


□ 20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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