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

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시정비정책과
등록일 : 2022-11-29 11:00

[참고]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
(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
(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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