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시정비정책과
등록일 : 2022-11-29 11:00
[참고]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
(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
(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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