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6일 금요일

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03

[참고]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2023년 1월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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