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16차)인가 공고
[참고]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10차)인가 공고는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화성서희스타힐스 남양6차
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는
화성서희스타힐스 남양5차
사업개요는
화성서희스타힐스4차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분양가액과 옵션비용은
화성서희스타힐스(화성시청역1블록,
화성시청역2블록, 화성시청역3블록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17차)인가 공고는
화성서희스타힐스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1차, 2차, 3차,
분양가액과 옵션비용은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의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16차)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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