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7-26 11:00
[참고]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2023년 5월 31일
안심전세 App 2.0 버전 App 출시
-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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