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1.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
택 현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8. 23.
평 택 시 장
[참고]
2022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는
(가칭)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변경) 자문
☞ 제4호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는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 구 역 명 : 평택 현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375번지 일원
○ 면 적 : 832,8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8024-4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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