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7일 화요일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5차변경) 수립, 실시계획(4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5차변경) 수립, 
실시계획(4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고시는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평택시 고시 
제2019-164호(2019. 5. 24.) 및 
제2020-220호(2020. 6. 3.)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 11. 7.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9-8번지 일원
나. 면  적 : 59,557㎡
6.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가. 계획인구 : 2,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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