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 2025년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록일 : 2025-10-21 11:00

[참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은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ㅇ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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