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주택기금과
전화번호 : 044-201-3414
등록일 : 2022-01-12 11:00
[참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REITs)제도 개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reits.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18인
(「부동산서비스법」제6조)
** 제도개선 TF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
2021.7~12), 전문가 협의회(2021.10, 토지정책관)
【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 리츠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부담이 증가
☞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을 반영하여
경직적 규제를 개선
* 인가·등록시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 합리화
◇ 일반국민 이익 공유를 위해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 필요
☞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연금저축계좌 투자 허용,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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