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수영4지구 우방아이유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공고

첨부파일








이하생략~~

수영4지구 우방아이유쉘 주택건설공사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첨부파일









이항생략~~~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첨부파일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모집 공고

첨부파일






향남2지구(A1-A2,B9, B10, B11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4 – 2947 호


향남2지구(A1,A2,
B9,B10,B11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A1,A2,B9,B10,B11블럭)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4일
 
화 성 시 장
 

 
❏ 준수사항
•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2015년 02월 02일한)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 시설설치 기간 완료일까지 시설설치
인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설치자격이
취소 되며, 차순위자에게 설치자격이
부여됨

• 인가예정자는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시고,
가정어린 이집 신규인가 신청서 신청(접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 031-369-3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4 - 384호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1-238(2011.11.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체육공원)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합니다.


                2014. 12. 04.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