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4 - 384호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1-238(2011.11.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체육공원)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합니다.
2014. 12. 04.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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