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4
–
2947
호
향남2지구(A1,A2,
B9,B10,B11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A1,A2,B9,B10,B11블럭)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4일
화
성 시 장
❏
준수사항
•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2015년
02월
02일한)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
시설설치
기간 완료일까지 시설설치
인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설치자격이
취소
되며,
차순위자에게
설치자격이
부여됨
•
인가예정자는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시고,
가정어린
이집 신규인가 신청서 신청(접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
031-369-3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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