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화성시 반월동, SK뷰파크 내 ‘전입지원 센터’ 운영


화성시 반월동, SK뷰파크 내
‘전입지원 센터’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2-24
 


화성시는 반월동 소재 SK뷰파크
아파트 입주 주민 지원을 위해 24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전입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전입 지원 센터’는 관리사무소
2층에 위치하며 직원 2명이 상주해
약 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입지원 센터(031-369-4317)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5-02-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25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국토부가 그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14.5월~’14.12월)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였고,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의
패널토론도 진행됐으며,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동산 분야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패널: 가천대 박환용 교수(사회),
명지대 이상영 교수, 서울신문 류찬희 기자,
목원대 정재호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
우리은행 홍석민 부동산연구실장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 (예시) 전세價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20만원/월 (=4,000만원×6%÷12월)
-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원
-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 월세 30만원
 
*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1월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 전년 동월대비 100만 명
   증가한 742만 명(15.7% ↑)
​
부서: 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 2015-02-25 06:00


 
2015년 1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여 상승세로 출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8%, 15.3%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506만 명(’11.1) → 560만 명(’12.1) →
   588만 명(’13.1) → 642만 명(’14.1) → 742만 명(’15.1)
* 항공화물 : 29만 톤(’11.1) → 27만 톤(’12.1) →
   27만 톤(’13.1) → 29만 톤(’14.1) → 31만 톤(’15.1)
국제선 여객은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한류 영향 및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 방한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노선 개설 및 공급력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5.8% 상승하여
역대 1월 중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 국제여객 : 363만 명(’11.1)→393만 명(’12.1)→
   433만 명(’13.1)→465만 명(’14.1)→538만 명(’15.1)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 노선의 회복세와 함께
유럽과 동남아 노선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관광선호와
개별 여행객(FIT)1) 증가, 저비용항공사와
중국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1) Free Independent Tourist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폭으로 확대된
제주(9만 명→16만 명, 71.9% 증)·
무안(1만 명→2만 명, 105.1% 증)·
청주(3만 명→4만 명, 59.3% 증) 공항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대부분 공항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국적사 분담률은 62.6%로 나타났으며,
국적 대형사는 48.7%,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3%p 증가한
13.8%의 분담율*을 기록했다.
* LCC 분담률 : 3.9%(’11.1) → 6.3%(’12.1) →
  9.8%(’13.1) → 12.5%(’14.1) → 13.8%(’15.1)
국내선 여객은 지방공항 제주노선 운항 확대,
동절기 온화한 날씨2)와 항공사 마케팅 활성화로
인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 제주관광을 위한
중국인의 국내선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했다.

2) 기상청에 의하면 1월 전국평균기온 0.5℃로
   평균(-1.0℃)대비 +1.5℃ 높음
* 국내여객 : 144만명(’11.1)→167만 명(’12.1)→
  155만 명(’13.1)→177만 명(’14.1)→204만 명(’15.1)

운항이 확대된 대구(76.7%), 광주(35.5%),
제주(23.0%)공항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김포공항도 전년 동월대비 7.5% 성장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등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2-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처분기준 합리화)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개정) 1차/2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 허가취소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 →
   (개정)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규제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 삭제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기타 미비점 개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친환경 주택’ 정부포상 및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열려


‘친환경 주택’ 정부포상 및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열려

-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정부포상 및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행사를
26일(목) 11:00, 고양 킨텍스(KINTEX)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있는 (주)한에너지시스템
장사윤 전무이사 등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천안 불당 아이파크 등 6개 단지에는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행사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로, 유공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번 제5회 행사에서는 국민 생활향상,
기술 난이도 및 독창성, 친환경성 및 재활용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소비 절약 기술, 친환경기술 등 주택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앞장 선 유공자들을 발굴하였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전국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최종심의를 거쳤다.

2014년도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국토부 반대로 철회” 보도 관련

[참고]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국토부 반대로 철회”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4 11:30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철회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는
지난 ‘국가상징 활용 강화 방안’ 관련
회의(1.16.) 시 거론된 바는 있으나,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은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로
작용되어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규정(난간에
각 세대별 국기꽂이 설치 의무)을 활용하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한 사안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의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국경일에 공동주택
전 입주민들이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토록
이미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음

* 지자체에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난간 국기봉 설치 확인 지시 및
전국 792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태극기 게양 요청」
(’15. 1. 21, 주택건설공급과-390)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한겨레, 2.24(화) >
ㅇ 깃발 올린
‘국기게양법’ 규제총량제에 발목
 
-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쳐 방침을 철회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 최현종
전화번호 : 044-201-3427  등록일 : 2015-02-25


공고 제2015-1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63호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 2. 25.
                       국토교통부장관
​
​
1.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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