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목요일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6% 상승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4-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15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162만 호) : 아파트(933만 호)·
   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82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30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하여,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 상승
이는 ‘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상승,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의 변동률을보였으며,
그 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이는 지난 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락(‘14년 -0.7%)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률이 광역시 및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 제주 서귀포시(10.5%),
대구 동구(10.4%), 부산 남구(4.1%),
전남 나주시(4.0%), 울산 중구(3.9%)는
전국 평균(3.1%)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 영도구(2.7%), 경북 김천시(2.3%),
충북 진천군(2.2%), 부산 해운대구(2.1%),
충북 음성군(2.1%), 강원 원주시(1.7%),
전북 완주군(0.9%)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으며,

경남 진주시(-0.3%), 전북 전주시(-0.4%)는
하락하였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하였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하여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624,770호 중
3억 원 이하는 10,450,792호(89.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78,097호(8.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682호(1.2%),
9억 원 초과는 52,199호(0.5%)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428,889호로
전체의 98.3%로 나타났다.

[3]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하여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주택에 비해 대형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가 10,046,946호(86.4%),
85㎡ 초과 165㎡ 이하가 1,487,606호(12.8%),
165㎡ 초과는 90,218호(0.8%)로 나타났다.
 

[첨부파일]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30일)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201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4년(전년)대비 3.1% 상승

201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6% 상승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29
















2015년도 공동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선정 절차 및 유형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현황


2015년 공동주택 지역별 분포 현황




2015년 공동주택 평균가격 현황


숫자로 보는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가격공시


2015년 공동주택가격 질의.응답과 2015년도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질의.응답(Q&A)




2015년도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


2015년도 개별단독주택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2015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내용

2015년 공동주택가격공시 내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29




2015년 공동주택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2015년 공동주택 
전국 최고.최저가격


2015년 공동주택
유형별 가격 상위 10위 현황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2014년(지난해)보다 2.58% 상승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

○ 30일, 경기도 2015.1.1. 기준
    개별주택가격 44만여호 결정‧공시
○ 31개 시·군 모두 상승.
    시흥시 5.25%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해당 시·군 세정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했다.
전국 평균 3.96%보다는 1.38%,
수도권 평균 3.5%보다 0.95% 낮은
증가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1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는
도내 단독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 주택가격
조사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312천호(70.1%)이며,
하락한 주택은 33천호(7.4%),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주택은
10만호(22.5%).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시흥시(5.25%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파주시(0.5% 상승).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시·군은 없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1일 까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부동산 포털(http://gris.gg.go.kr)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4-29 오전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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