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양산물금 부영아파트 단지배치도 및 동호수배치도와 입지환경
양산물금 34블록(부영1차)
단지배치도
양산물금 34블록(부영1차)
동.호수 배치도
양산물금 35블록(부영2차)
단지배치도
양산물금 35블록(부영2차)
동호수배치도
양산물금 부영아파트 입지환경
단지배치도
양산물금 34블록(부영1차)
동.호수 배치도
양산물금 35블록(부영2차)
단지배치도
양산물금 35블록(부영2차)
동호수배치도
양산물금 부영아파트 입지환경
양산물금 34블록, 35블록 부영아파트1차, 2차 공급안내
[자료] 부영홈페이지
양산물금2지구 35블록
사업개요
양산물금2지구 35블록
사업개요
양산물금 34블록, 35블록
부영아파트 1차, 2차 공급안내
양산물금2지구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위치(도)
양산물금2지구 35블록
사업개요
양산물금2지구 35블록
사업개요
양산물금 34블록, 35블록
부영아파트 1차, 2차 공급안내
양산물금2지구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위치(도)
[참고] “NewStay(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7 18:19
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7 18:19
그린벨트(GB) 해제지 등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개발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용적률 등 법적 상한적용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등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5.17일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5.17일자) >
□ ‘뉴스테이’ 택지공급에 공
공기관 참여 확대
-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GB해제지 등 특혜시비가 있는 땅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과
-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부여하는
조항을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밝힘
- 민간 건설사들은 특혜가 후퇴하면서
사업 메리트가 줄어들 것을 우려
|
[참고]「초소형만 있는 서울 NewStay(뉴스테이)... 중산층 주거혁신?」보도 관련
[참고]「초소형만 있는 서울 뉴스테이...
중산층 주거혁신?」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38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향후 민간임대 특별법이 시행되어
중산층 주거혁신?」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38
5.14일
발표한 뉴스테이 임대리츠
4개
사업장 중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은
소형
면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해당
지역은 2인 이하 가구 비중이 높고,
초역세권
지역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해
신혼부부·젊은
직장인 등 소형주택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입지와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규모로
설계하였고, 발코니를 확장·공급하여
임차인의
실사용면적을 넓혔음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향후 민간임대 특별법이 시행되어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면
서울에서도
택지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다양한 입지와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5.17자) >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5.17자) >
|
□
서울
뉴스테이,
대부분 면적이 작아
중산층 주거에 걸맞지
않고,
전세난 완화 효과도 제한적
|
[해명]「New Stay(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해명]「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09
* 오히려 리츠의 경우 대주보의 임대리츠
* (전용면적) 전용 84㎡ × 건설원가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09
5.14일
발표한 뉴스테이 임대리츠
4개
사업장의 부대비용이 과다책정되고,
건설원가
대비 높은 주택매매가격 적용으로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진다고 주장에 대해,
① (사업비 산출오류) 리츠 사업계획서상
① (사업비 산출오류) 리츠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수치가 다르고,총사업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건설원가·부대비용은
분양면적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혼용하여
오류
발생
☞ 실제로는 부대비용이
☞ 실제로는 부대비용이
사업비의
16~25% 수준
② (분양↔임대사업 차이) 분양사업은
② (분양↔임대사업 차이) 분양사업은
공사기간(2~3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나,
임대사업은
공사 + 임대기간(8년~10년) 중
비용이
발생하므로, 임대사업의 비용이
더
큰 것은 당연
☞ 그러나 이자비용 등 임대비용은
☞ 그러나 이자비용 등 임대비용은
이미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고,
이를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는
다른 주택과 동일
③ (리츠 회계 오해) 건설사가
③ (리츠 회계 오해)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장별
회계가 구분되지 않아, 이자 등
부대비용은
사업장별 총사업비가 아닌
회사의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리츠는 사업장별로 회계가 구분되기
☞ 리츠는 사업장별로 회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더 커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나,
실제로 부대비용 상승은 없음
* 오히려 리츠의 경우 대주보의 임대리츠
PF보증을 통해 자금조달비용 절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
도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① (신당동) 신당동의 경우
① (신당동) 신당동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발코니 확장을 제공하여
전용면적
25㎡의 실사용면적은 32.5㎡로,
인근
유사 오피스텔 24㎡형보다
면적이
30% 이상 크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렴한 수준
또한 현재 책정한 임대료가
또한 현재 책정한 임대료가
입주시점인
2년 뒤에 적용되며,
주택유형이 아파트 ↔ 오피스텔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곤란
② (도화동) 기사에서 건설원가를
② (도화동) 기사에서 건설원가를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작아 보이는 효과 발생
실제 건설비용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비용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원가가 주택매매가치보다
3천만원
이상 높은 결과 도출
* (전용면적) 전용 84㎡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1,636만원
** (분양면적) 분양 109.09㎡ × 건설원가
** (분양면적) 분양 109.09㎡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8천만원
< 보도내용 (노컷뉴스, 5.15자) >
< 보도내용 (노컷뉴스, 5.15자) >
|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지게 됨
*
(신당동)
3.3㎡
당
총
사업비 4,414만원=건설원가 965만원+
부대비용 3,182만원
**
(도화동)
3.3㎡
당
총사업비 1,300만원=건설원가 850만원+
부대비용 450만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함
*
(신당동
25㎡)
건설원가 7,310만원 주택에
매매가 2억원 주택의 임대료 책정
**
(도화동
85㎡)
건설원가 2억 1,636만원 주택에
매매가 2.5억 주택의 임대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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