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양산물금부영아파트 인테리어(Dining & Bathroom)










양산물금부영아파트 인테리어(Living & Bedroom)













양산물금 부영아파트 단지배치도 및 동호수배치도와 입지환경

양산물금 34블록(부영1차)
단지배치도


양산물금 34블록(부영1차)
동.호수 배치도


양산물금 35블록(부영2차)
단지배치도


양산물금 35블록(부영2차)
동호수배치도


양산물금 부영아파트 입지환경



양산물금 34블록, 35블록 부영아파트1차, 2차 공급안내

[자료] 부영홈페이지


양산물금2지구 35블록
사업개요


양산물금2지구 35블록
사업개요


양산물금 34블록, 35블록 
부영아파트 1차, 2차 공급안내



양산물금2지구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위치(도)


[참고] “NewStay(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7 18:19
 
 
 
그린벨트(GB) 해제지 등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개발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용적률 등 법적 상한적용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등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5.17일자) >
뉴스테이택지공급에 공
공기관 참여 확대
 
-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GB해제지 등 특혜시비가 있는 땅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과
 
-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부여하는
조항을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밝힘
 
- 민간 건설사들은 특혜가 후퇴하면서
사업 메리트가 줄어들 것을 우려

[참고]「초소형만 있는 서울 NewStay(뉴스테이)... 중산층 주거혁신?」보도 관련

[참고]「초소형만 있는 서울 뉴스테이...
중산층 주거혁신?」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38
 
 
5.14일 발표한 뉴스테이 임대리츠
4개 사업장 중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은
소형 면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해당 지역은 2인 이하 가구 비중이 높고,
초역세권 지역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해
신혼부부·젊은 직장인 등 소형주택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입지와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규모로 설계하였고, 발코니를 확장·공급하여
임차인의 실사용면적을 넓혔음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향후 민간임대 특별법이 시행되어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면
서울에서도 택지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다양한 입지와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5.17자) >
서울 뉴스테이,
대부분 면적이 작아
중산층 주거에 걸맞지 않고,
전세난 완화 효과도 제한적


[해명]「New Stay(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해명]「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
무주택 서민만 봉」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7 15:09
 
5.14일 발표한 뉴스테이 임대리츠
4개 사업장의 부대비용이 과다책정되고,
건설원가 대비 높은 주택매매가격 적용으로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진다고 주장에 대해,

① (사업비 산출오류) 리츠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수치가 다르고,총사업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건설원가·부대비용은
분양면적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혼용하여
오류 발생

☞ 실제로는 부대비용이
사업비의 16~25% 수준

② (분양↔임대사업 차이) 분양사업은
공사기간(2~3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나,
임대사업은 공사 + 임대기간(8년~10년) 중
비용이 발생하므로, 임대사업의 비용이
더 큰 것은 당연

☞ 그러나 이자비용 등 임대비용은
이미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고,
이를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는 다른 주택과 동일

③ (리츠 회계 오해)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장별 회계가 구분되지 않아, 이자 등
부대비용은 사업장별 총사업비가 아닌
회사의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리츠는 사업장별로 회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더 커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나, 실제로 부대비용 상승은 없음

* 오히려 리츠의 경우 대주보의 임대리츠
   PF보증을 통해 자금조달비용 절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
도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① (신당동) 신당동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발코니 확장을 제공하여
전용면적 25㎡의 실사용면적은 32.5㎡로,
인근 유사 오피스텔 24㎡형보다
면적이 30% 이상 크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렴한 수준

또한 현재 책정한 임대료가
입주시점인 2년 뒤에 적용되며,
주택유형이 아파트 ↔ 오피스텔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곤란

② (도화동) 기사에서 건설원가를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작아 보이는 효과 발생

실제 건설비용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원가가 주택매매가치보다
3천만원 이상 높은 결과 도출

* (전용면적) 전용 84㎡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1,636만원
** (분양면적) 분양 109.09㎡ × 건설원가
   850만원/3.3㎡(기자 추정) = 2억 8천만원
< 보도내용 (노컷뉴스, 5.15자) >
[1] 부대비용이 건설원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어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큰 관리비·운영비·이자비용
부담을 지게 됨
 
* (신당동) 3.3당 총
사업비 4,414만원=건설원가 965만원+
부대비용 3,182만원
** (도화동) 3.3
총사업비 1,300만원=건설원가 850만원+
부대비용 450만원
 
[2] 실제 건설원가보다 주택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임대료가 낮게 보이도록
유도함
* (신당동 25)
건설원가 7,310만원 주택에
매매가 2억원 주택의 임대료 책정
** (도화동 85)
건설원가 21,636만원 주택에
매매가 2.5억 주택의 임대료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