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참고] '88고속도로서 트럭끼리 충돌...문상가던 5명 사망' 보도 관련

[참고] '88고속도로서 트럭끼리 충돌...
문상가던 5명 사망'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 2015-07-20 11:05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금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2→4차로)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 기준 공정율은
87%로 정상추진 중임

국토교통부는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당초 계획인 12월보다
1개월 앞당겨 금년 11월말 개통할 예정임


<보도내용 (방송3사 등 7.19자)>
문상 가던 중 참변...
악명 높은 죽음의 88고속도로
 
-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4.5톤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마을주민 5명 사망

우리나라 해상교량 스토리 다시 쓰다.

우리나라 해상교량 스토리 다시 쓰다.
​
- 익산국토관리청, 내년 상반기까지
   청내에 ‘다리 전시관’ 건립
- 체험관·자료실·전시실 등 갖춰…
   해상교량 전시관 역할 기대
​
부서:해상교량안전과    등록일:2015-07-20 11:00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
다리 전시관’이 건립된다.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권석창)에
따르면 익산국토청 내에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전북지역 해상교량 위탁관리소 일부(165㎡)를
활용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전시실과
체험학습장, 자료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먼저, 전시실은 익산청 23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설계 조감도, 풍동시험용 축소모형
다리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사진 등을 전시하고,

체험학습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등 교육자료와 교량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실은 국내·외 해상교량 및
특수교량의 현주소와 건설 과정,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익산청에서 건설 중인 해상교량 및
특수교량 현황과 유지관리 기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내에 ‘다리 전시관’이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상교량 관련 자료들을
한곳에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되면서
해상교량 건설 및 관리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해상교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석창 익산국토청장은 “올 초 해상교량안전과
신설에 이어 내년에 전시관까지 들어서면
익산국토청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해상교량 전문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해상교량 전시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콘텐츠를 잘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중인 해상교량
가운데 90% 가량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국토청에는
지난 1월 해상교량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상교량 전담조직인
‘해상교량안전과’를 신설한 바 있다.

현재 익산국토청은 전국에 건설중인
25개 해상교량 가운데 총 23개의 교량을
건설 중이다.

< 해상교량 현황>
전 국 95개교 (운영 : 56개교,
건설 중 : 25개교, 계획 : 14개교)
 
익산청 57개교 (운영 : 20개교,
건설 중 : 23개교, 계획 : 14개교)

화성 동탄2신도시 A23,A31블록 부영아파트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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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07-20 06:00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2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의 경우는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이에 영세한 학원 등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고,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성향남2지구 사창리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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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9일 일요일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67건 적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67건 적발

○ 도, 14일과 15일 시·군,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합동단속 실시
○ 무등록 6건, 자격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총 67건의 위법행위 적발
○ 14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개업 관리조사단(합동단속반) 발족.
    단속강화


부동산중개 보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온 중개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도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도내 2만 3천여 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0개 업소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광교, 동탄신도시, 용인시 등
도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었다.
​
실제로 화성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 4천원 이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2배 이상인 63만 9천원을 받아 적발됐다.
​
용인시의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
한편, 경기도는 최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인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민간위원
31명 등 부동산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분양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별도 진행하는 등
시·군·구, 국세청과 공조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당 : 서종환 (031-8008-4964)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5-07-17 오후 5:09:03


첨부파일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실거래가, 세금 8조6천억원 늘어난다' 보도 관련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실거래가,
세금 8조6천억원 늘어난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07-19 15:42
 
 
보도에서 인용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연구원 자체연구로서, 국토부 의견과는
관련이 없음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국토연구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체계
개편*은 공시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바 없음

* 공시지가 일부 단수평가 도입,
단독주택 가격공시 감정원 전담 등(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기 발표, 5.27일)

< 보도내용 (연합뉴스, 7.19자) >

부동산 공시가격=실거래가,
부동산 관련 세금 8조 6천억원 증가
 
-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세금8조 6천억원 증가 추정
 
-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 추진 중,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