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에서는 첫번째 고등학교가 될
하길고등학교가 외관이 완성중에 있고요.
내년 3월 개교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일만큼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는데요.
교명(校名)이 하길고등학교로 결정되었는데,
하길고등학교 이전에 불렸던 (가칭)방축고등학교
보다는 낫지만 "하길"이란 이름 대신에
보다 더 능동적인 이름이였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여하튼, 이제 교명이 결정되었기에
바꾸기는 힘들것이고요.
얼마만큼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날지를
연구해야 겠지요.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공사중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준비중
향남2지구 17블록에 예정된
부영17차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할려나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가림막(담장)공사가
끝난것을 보면요.
다행인것은, 18블록에 예저되었던
LH국민임대주택이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2017년이면 부영17차를
비롯해서 18블록 LH아파트까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것이라는 것이지요.
아파트가 완성될즈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완성될 것이고요.
단독주택을 비롯한 편의시설도
들어설 것이라는 것이지요.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부영17차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할려나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가림막(담장)공사가
끝난것을 보면요.
다행인것은, 18블록에 예저되었던
LH국민임대주택이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2017년이면 부영17차를
비롯해서 18블록 LH아파트까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것이라는 것이지요.
아파트가 완성될즈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완성될 것이고요.
단독주택을 비롯한 편의시설도
들어설 것이라는 것이지요.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부영17차아파트는 공사 준비중
향남2지구 4블록에 건설될 아파트는 "엘가(Elgaa)"가 아닌 "모아미래도"아파트가 될것 같군요.
향남2지구 4블록의 낙찰회사가
(주)미래도건설이여서
"모아엘가"아파트 브랜드가 건설될 것으로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엘가를 건설하는 회사는
(주)모아주택산업과 (주)혜림건설이였네요.
미래도건설은 "미래도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엘가"와는 브랜드가
다르네요.
결론은, 향남2지구 4블록은 "엘가"가 아닌
"모아미래도"아파트가 건설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모아미래도"아파트 브랜드 관련회사
"엘가"아파트 브랜드 관련회사
(주)미래도건설이여서
"모아엘가"아파트 브랜드가 건설될 것으로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엘가를 건설하는 회사는
(주)모아주택산업과 (주)혜림건설이였네요.
미래도건설은 "미래도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엘가"와는 브랜드가
다르네요.
결론은, 향남2지구 4블록은 "엘가"가 아닌
"모아미래도"아파트가 건설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모아미래도"아파트 브랜드 관련회사
"엘가"아파트 브랜드 관련회사
[참고] 高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보도 관련
[참고] 高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30 20:21
※ 기본형건축비 중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경우
‘기본형건축비’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30 20:21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이의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직·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과
이의 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2회 정기조정 고시(3.1, 9.1일)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한정된 항목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는 다름.
또한, ‘05.3월 공공택지내
또한, ‘05.3월 공공택지내
주거전용 85m2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07.3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종전 기본형건축비는
2004년형 모델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주차장 건축비 부분을 가산비로 분류하였으나,
주차장 지하설치의 추세를 반영하여
‘07.8월부터는 지하층 건축비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토록 하는 등 그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음.
이에 따라,
이에 따라,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85m2 이하가
3.3m2당 339만원 수준이었으나,
’07.8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427만원
(지하층건축비 72만원 수준)으로 84만원이
증가(25.9% 상승, 지상층건축비로 비교하면
16만원 증가, 4.7% 상승)하였으며,
‘15.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3.3m2당 562만원
(지상층 471만원, 지하층 91만원 수준)인 바,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와
’15.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단순 비교
(65.7% 상승)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지상층건축비) 대비
’15.9월 지상층건축비는 39.0%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물가는 21.7% 상승
※ 기본형건축비 중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경우
‘06.3월 이후 ’15.9월 기간동안 약 60.4% 상승
[ 보도내용, 이데일리 9.30일(수) ]
[ 보도내용, 이데일리 9.30일(수) ]
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 ‘06.3월(3.3m2 당 336만원 수준) 이후
67% 상승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7.5%)
보다 2.5배 더 올라)
|
[참고] ‘어린 신혼부부 전세임대 가점 역차별 논란’ 관련
[참고] ‘어린 신혼부부 전세임대 가점
역차별 논란’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30 20:27
* 미혼의 81.8%가 신혼주택 마련을
역차별 논란’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30 20:27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입법예고안은
결혼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결혼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임
미혼 국민 대다수가 신혼주택 마련에
미혼 국민 대다수가 신혼주택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
출산에 부담을 느껴 평균 자녀수도
줄어들게
되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미혼의 81.8%가 신혼주택 마련을
결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
**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수) 25세 미만 2.03명,
**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수) 25세 미만 2.03명,
25~29세 1.88명, 30~34세 1.46명, 35~39세 0.84명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의 주거부담을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만혼추세를 완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
보도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나이 어릴수록
유리?...
역차별 논란 ”(뉴스1,
9.30일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특별공급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고령 출산자 등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됨
|
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 9.2. 대책 후속조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85㎡ 이하로 넓어져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30 11:00
* (1순위) 혼인 3년 이내+자녀,
* (개정) 30세 미만 : 3점,
* (현행) 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 (현행)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 9.2. 대책 후속조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85㎡ 이하로 넓어져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
(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1.(목) 행정예고한다.
< 주 요 내 용 >
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
②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 →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
③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 → 50㎡ 이하로
10㎡ 확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①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였다.
* (1순위) 혼인 3년 이내+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 (개정) 30세 미만 :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35세 이상 : 1점
②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②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하였다.
* (현행) 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 주택
③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③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증 10㎡)하였다.
* (현행)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1인 입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입주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전화 : 044-201-4868,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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