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안중쌍용예가(藝家) 장단점

구글 유튜브에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먼저, 쌍용예가아파트가 완성되면
안중과 화양지구가 가까워지면서 안중과 화양지구가 한몸이 되는 가교가
될 것이고요.

주변이 발전하면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주변도 발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안중쌍용예가로 인해서 주변의 토지가격이
평당 20만원 정도씩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안중쌍용예가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단되면
계약자들 뿐만 아니라 조합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3차 공급공고) 토지가액 등등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3차 공급 공고












평택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개통 준비사항 점검

평택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개통 준비사항 점검

                    평택시               등록일    2016-11-09


평택시는 9일 수도권고속철도 역사인
평택 지제역 개통 진행사항 점검을 공재광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12명과 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금번에 완공 예정인 지제역은
부지면적이 35,890㎡에 달하고,
건축물은 연면적 3,605㎡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로 시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역사 앞 버스 및 택시 회차로를 개설하고
기존 주차장 개선을 통해 광장 내 119면,
후면에 고속철도역사 주자창 100면을 마련했다.

또한, 개통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5개 노선(346회)을 신설하여
개통일 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평택 지제역 이용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점검활동을 전개하여
12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재광 시장은 "지제역 고속철 개통은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입주 등 대한민국경제
신도시의 중심지로 평택시의 미래를 견인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보완토록 하여 완벽한 개통 준비가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고속철도는 오는 12월 8일 개통예정으로
평택 지제역에는 1일 총 20회(상행 10회, 하행 10회)
정차예정이고 요금은 평택 지제역에서 동탄까지 7,500원,
수서역까지는 7,700원(성인 기준)이다.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차횟수 확대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특별점검

화성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특별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6-11-09


화성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특별점검을 펼쳐
25개 사업장 중 1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개정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집 및 운반차량의
적정 덮개 설치로 건설폐기물 운반 시 도로의 오염 및
사고 발생, 후방 운행차량의 불편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용 및 임시 운반차량으로
▲상부전체가 적정 재질의 덮개로 덮여 있는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기 여부
▲덮개 훼손방지를 위해 적재능력 초과 금지 등을
점검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상부전체가 덮여있지 않고 훼손된 차량을
사용한 사업장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 11.7~11.30까지 전문교육기관 공모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6-11-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발굴과
금융투자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1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투자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대학, 연구원, 관련 협회 등으로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및 비용, 인적·물적시설 확보계획,
학사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교육기관 공모와 관련, 신청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11.15(화) 14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해외건설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이 뉴스테이(New Stay) 주거서비스 인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 보육·세탁·여가 등 주택품질 인증 마크 확인 가능…
  신뢰도 향상 기대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11-07 06:00



앞으로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시 제시한
보육·세탁·이사 등 주거서비스의 신뢰도와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되고,
청약자들은 사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는 지를
모니터링 하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동 인증의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으며,
또한 기존 인증제도보다 고려대상도 방대하여,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기준 >
 
(적용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자율)
 
(인증시기) 예비인증(출자심사 전)과
본인증(입주 1년 후, 주기적 인증 갱신)
 
(인증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핵심항목 60점 중 40점 이상)이면 인증부여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계획(10)
· 주거서비스 시설계획과 운영계획의 구체성(35)
·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20)
·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15)
· 주택성능, 실내환경, 유지관리 등
8개 전문분야별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15)
· 특화 고유서비스 제공계획(5)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평가·의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기관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11월 17일(목)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인증평가를 시행하면,
올해 안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단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 절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인증기관으로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6392, 한국감정원 ☎ 053-663-8748)
 
앞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인증마크,
뉴스테이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지의 주거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임대주택 관리의 노하우와
전국적인 주거복지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시 전문기관이면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사업의 선정·관리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 모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