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 2017년 안중읍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축산업 돕는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축산업 돕는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화성시 등록일 2017-01-09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작물 생산을 돕는 유용미생물 280톤을 관내 농가에
연중 무상 공급한다.
유용미생물은 분뇨의 냄새를 줄여주고 사료효율과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토양개량 효과가 있어
친환경 농업에 필수 자재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질산화세균 등을 생산해 농가의 재배면적과
축산규모에 따라 주 1회 차등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재배면적이나 축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을 지참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올바른 미생물 사용 및
오남용 방지 교육을 이수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장은 “유용미생물 280톤은
환경자재구입비 52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관내 친환경 농·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7년부터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천여 농가에
280톤의 미생물을 공급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오이 흰가루병 방제용
미생물 바실러스 m27(Bacillus amyloliquefaciens)의
실증시험을 거쳐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축산업 돕는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화성시 등록일 2017-01-09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작물 생산을 돕는 유용미생물 280톤을 관내 농가에
연중 무상 공급한다.
유용미생물은 분뇨의 냄새를 줄여주고 사료효율과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토양개량 효과가 있어
친환경 농업에 필수 자재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질산화세균 등을 생산해 농가의 재배면적과
축산규모에 따라 주 1회 차등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재배면적이나 축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을 지참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올바른 미생물 사용 및
오남용 방지 교육을 이수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장은 “유용미생물 280톤은
환경자재구입비 52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관내 친환경 농·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7년부터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천여 농가에
280톤의 미생물을 공급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오이 흰가루병 방제용
미생물 바실러스 m27(Bacillus amyloliquefaciens)의
실증시험을 거쳐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화성시, 2017년부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완화
화성시, 올해부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완화
화성시 등록일 2017-01-09
화성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화성시 기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현행 1,650㎡에서 2,500㎡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완화
화성시 등록일 2017-01-09
화성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화성시 기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현행 1,650㎡에서 2,500㎡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9일 월요일
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가 창립총회가 확정되었나요.
문뜩, 네이버 웹 페이지 광고에
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가 창립총회확정이라는
광고문구가 있더군요.
화양지구는 아직 환지계획(설계) 승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료=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 조합아파트
분양 홈 페이지
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가 창립총회확정이라는
광고문구가 있더군요.
화양지구는 아직 환지계획(설계) 승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료=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 조합아파트
분양 홈 페이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7년 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평가…
중소 신기술 업체 금융 조달·사업화 쉬워져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7-01-09 11:00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평가…
중소 신기술 업체 금융 조달·사업화 쉬워져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7-0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기술가치 평가 시범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지금까지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신기술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5년부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15.4~'15.11)를 거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업은행 간에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업은행 간에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1-09 11:00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1-09 11:00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 1차/2차/3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 개선 〉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 강화)
〈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 개선 〉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 강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허가권에 기득권 형성, 기득권 편취 등을
위해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가
발생함.
** (현행)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현행)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 허가취소
(주(主)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 기타 개선사항 〉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 기타 개선사항 〉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 트레일러 포함)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기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함.
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16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17년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 화물공제조합 주관, ‘16년 말까지 800대 장착
(∼’17.1월말까지 약 6천 대 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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