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4. 23. ~ 04. 29. )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평택시, 29,32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택시, 29,32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택시 등록일 2018-04-20
평택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9,322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80%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3.59%,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지난 4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으며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4명,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건축물) 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80% 상승됐으며
지역별로 청북읍이 6.87%로 가
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청룡동이 0.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평택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통복동 소재 주택으로 11억5천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고덕면 소재 주택으로
488만원으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등록일 2018-04-20
평택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9,322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80%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3.59%,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지난 4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으며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4명,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건축물) 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80% 상승됐으며
지역별로 청북읍이 6.87%로 가
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청룡동이 0.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평택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통복동 소재 주택으로 11억5천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고덕면 소재 주택으로
488만원으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8-135호( 2008. 5. 13 )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세교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 도시재생과(☎031-8024-413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하여도 열람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세교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 도시재생과(☎031-8024-413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하여도 열람 가능합니다.
제3차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교통행정기관 협의,
지방교통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시(평택시) 5년 단위의
『제3차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19일
평 택 시 장
법률 제7조 제1항』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교통행정기관 협의,
지방교통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시(평택시) 5년 단위의
『제3차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19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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