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제3차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교통행정기관 협의,
지방교통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시(평택시) 5년 단위의
『제3차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19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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