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평택시, 29,32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택시, 29,32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택시              등록일   2018-04-20


평택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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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9,322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80%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3.59%,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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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4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으며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4명,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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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건축물) 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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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80% 상승됐으며
지역별로 청북읍이 6.87%로 가
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청룡동이 0.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평택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통복동 소재 주택으로 11억5천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고덕면 소재 주택으로
488만원으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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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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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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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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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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