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9일 수요일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10. 08
   평   택   시   장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부서:도시재생정책과,주거재생과,
도시재생경제과,도심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19-10-08 16:30

[참고]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
2023년까지 1.4조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22-2023-14.html

경기도 2019년 하반기 물량
전국 76개 중 10개 선정, 국비 950억원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76-10-950.html

경기도내 4개 시 4개소,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9.html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 안건: (1호)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9.7.4)에서 결정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2019년 뉴딜사업 참고자료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2019년 뉴딜사업 참고자료

[참고 1]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 총괄표
[참고 2] 2019년도 하반기 선정지역 위치도
[참고 3] 2019년도 하반기 선정사업 혁신거점 현황
[참고 4]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SOC 현황

[참고 5]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대표사례 예시
[참고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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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6월 1일 ~ 9월 2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7,844건 집중조사 실시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 6월 1일 ~ 9월 2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7,844건 집중조사 실시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수사의뢰 30건, 고발 20건, 과징금 8건,
  과태료 부과대상 4,408건 중
  2,025건 5억500만원 부과(2,383건은 부과예정)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세상’ 실현 위한 지속적 조사 실시
○ 신규법률(가칭 ‘토지분양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제․개정 건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06   |  2019.10.08  18:26:52

​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2019년 하반기 물량 전국 76개 중 경기도 10개 선정, 국비 950억원 확보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10개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지 확정
○ 정부, 2019년 하반기 물량 전국 76개 중

   경기도 10개 선정, 국비 950억원 확보
○ 도내 8개 시 10개 지역
- 광주 송정동 2개, 수원 연무동, 세류2동,

   안산 본오2동, 부천 심곡본동,
   평택 신장동, 양주 회천1동, 포천 신읍동,
  남양주 화도읍 등 10개 지역
○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14개시,

    31개 지역에서 추진, 전국 최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  2019.10.08  18:28:12


경기도는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8개시 10개 지역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22개에 이어
하반기 76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
경기도에서는 10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7년 8개, 2018년 9개,
2019년 상반기 4개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3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게 됐다.
​
올해 하반기 선정된 10개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1개:광주시(송정동)
▲주거지지원 3개:수원시(연무동),
   안산시(본오2동), 광주시(송정동)
▲일반근린 5개:수원시(세류2동),
  부천시(심곡본동), 평택시(신장동),
  양주시(회천1동), 포천시(신읍동)
▲중심시가지 1개:남양주시(화도읍)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95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
선정된 뉴딜사업 내용을 보면
광주시 송정동은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및 송정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원시 연무동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어울림터 및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을 조성하고,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퉁소바위공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에는 스마트시티 사업까지 포함했다.
​
부천시 심곡본동은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펄벅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
평택시 신장동은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및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
포천시 신읍동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2개소 조성, 특
화거리 조성을 위해 ‘FORTUNE 길막
STREET’ 사업 등을 뉴딜사업에 담는 등
선정된 사업들 모두가 커뮤니티 활성화와
물리적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정부 뉴딜사업에 많은 지역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매년 12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해
시군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동안 선정된 11개시 21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맞춰 실행사업비를
집행해 나가고 있다.
​
아울러 시・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월간단위 모니터링을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