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9일 수요일

경기도, 2019년 6월 1일 ~ 9월 2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7,844건 집중조사 실시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 6월 1일 ~ 9월 2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7,844건 집중조사 실시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수사의뢰 30건, 고발 20건, 과징금 8건,
  과태료 부과대상 4,408건 중
  2,025건 5억500만원 부과(2,383건은 부과예정)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세상’ 실현 위한 지속적 조사 실시
○ 신규법률(가칭 ‘토지분양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제․개정 건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06   |  2019.10.08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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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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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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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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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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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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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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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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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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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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