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사업
공공기여 약정기부서 전달식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문화복합(8BL) 전국최초
지자체 협력형 민간공모사업 추진
○ 시민 문화수요 반영해 수준높은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유치 노력
○ ㈜동탄문화복합개발 주민혜택 상향한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기존의 가격경쟁입찰 방식을 벗어나
수준높은 문화시설 유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 협력형 문화컨텐츠 공모사업인
동탄2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의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28일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동탄문화복합개발이 사업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약정서 전달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2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사업자로 선정된
㈜동탄복합문화개발의 공공기여안을 기초로
▲일자리창출 ▲사회환원 ▲지역주민혜택 등
3가지 분야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사업자가 협의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시설 채용인원 중 70%를
화성시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친화형 문화시설 이용시
화성시민과 화성시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
단체 할인을 적극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1천명에게 5년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환원의 일환으로
문화공간 일부를 10년간 화성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하였으며,
시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
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도전적으로 추진해준
관련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부지에는
자연·해양·과학·우주를 테마로한
글로벌 실내 테마파크와 어린이들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실내 동물테마파크,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1년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화성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개최
화성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화성시는 11월 28일 향남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인・허가 민원처리 행정효율성 증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 및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은
협회의 민원과 불만사항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은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민원처리기간 준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민원처리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
화성시 등록일 2019-11-28
화성시는 11월 28일 향남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인・허가 민원처리 행정효율성 증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 및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양창성 화성측량협회 회장은
협회의 민원과 불만사항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은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민원처리기간 준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능력을
높이는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정부, 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경기도, 도시재생 규제개선 노력 통했다…
11월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정부,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제외(투자심사규칙)
○ 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노력
-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활성화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 2019.11.27 20:2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2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 정부,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용
-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시재생특별법・시행령)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제외(투자심사규칙)
○ 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노력
-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면제,
활성화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 2019.11.27 20:2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9.5.17)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평택시,
2020년 4월 민간 1호 수소충전소 문연다.
-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 11.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SK에너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이하 하이넷)와
평택시 수소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유종수 하이넷 대표,
심두섭 SK에너지 본부장이 참석해
평택시 팽성읍 SK라인 45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사업부지 내
수소충전소가 원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향후 10년간 안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은 수소충전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SK에너지는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에 협력하는 한편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SK직영주유소 내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시 관내에
민간이 설치하는 첫 사례로
내년에 평택시가 건설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3개소까지 완공되면
수소전기차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하이넷과 SK에너지가 건설하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전기차를
타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민간 1호 수소충전소 문연다.
- 평택시-SK에너지-하이넷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 11.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SK에너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이하 하이넷)와
평택시 수소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유종수 하이넷 대표,
심두섭 SK에너지 본부장이 참석해
평택시 팽성읍 SK라인 45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사업부지 내
수소충전소가 원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향후 10년간 안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은 수소충전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SK에너지는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에 협력하는 한편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SK직영주유소 내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시 관내에
민간이 설치하는 첫 사례로
내년에 평택시가 건설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3개소까지 완공되면
수소전기차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하이넷과 SK에너지가 건설하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전기차를
타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 올해 2.5km(기존 6차로→8차로) 구간과
기 개통구간(6.5km) 포함 … 전체구간 최종 개통
◈ 평균 통행속도 19km/h(70→89km/h) 빨라지고
연간 128억 원․통행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9-11-27 11:00
□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년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2.5km,
왕복 6→8차로)를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오는 28일(목) 16시에
최종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전체 9.0km 중 잔여구간(6.5km)은
작년 11월에 개통되었다.
*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6→8, 10차로):
1,256억 원, ‘14. 10.~’19. 12.
□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9km/h(70→89km/h) 빨라져
연간 약 128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 또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과
서울측으로 이어지는
서평택∼매송IC∼안산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9.7∼)으로
사업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헌 도로정책과장은
“전년 개통구간을 포함하여
올해 전체 구간이 최종 개통되는 만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서평택 확장사업 개요
평택~서평택 확장공사 노선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 올해 2.5km(기존 6차로→8차로) 구간과
기 개통구간(6.5km) 포함 … 전체구간 최종 개통
◈ 평균 통행속도 19km/h(70→89km/h) 빨라지고
연간 128억 원․통행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9-11-27 11:00
□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년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2.5km,
왕복 6→8차로)를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오는 28일(목) 16시에
최종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전체 9.0km 중 잔여구간(6.5km)은
작년 11월에 개통되었다.
*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6→8, 10차로):
1,256억 원, ‘14. 10.~’19. 12.
□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19km/h(70→89km/h) 빨라져
연간 약 128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 또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과
서울측으로 이어지는
서평택∼매송IC∼안산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9.7∼)으로
사업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헌 도로정책과장은
“전년 개통구간을 포함하여
올해 전체 구간이 최종 개통되는 만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서평택 확장사업 개요
평택~서평택 확장공사 노선도
국토부-서울시,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1-26 12: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2019년 11월11일~14일).
-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ㅇ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2019.12.01.~2020.3.31. 운영 …
총 3개분야 구성
-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 …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1.26 18:43:46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2019.12.01.~2020.3.31. 운영 …
총 3개분야 구성
-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달(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 …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11.26 18:43:46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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