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9일 월요일

화성시, 지하수 미등록시설…자진신고 하세요.

화성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화성시           등록일    2020-11-06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1월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 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 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및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031-5189-2455)로 

제출하면 된다.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시설들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며 

“미등록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제11회 (건축, 경관)공동위원회(비봉B2블록, B3블록) 심의 주요결과

화성시 2020년 제11회 (건축, 경관)공동위원회
(비봉B2블록, B3블록) 심의 주요결과

일시 및 장소 : 2020. 10. 29. (목)
                  화성시청 본관2층 상황실
안건 : 2건
심의 결과 : 조건부의결 2건





온라인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경기도관 11월 9일 공개‥연말까지 관람 가능

온라인으로 보는 경기도의 지역뉴딜 

‘2020 균형발전박람회 경기도관’, 

2020년 11월 9일 개관

○ 온라인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경기도관 11월 9일 공개‥연말까지 관람 가능

○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 주제로 

   온라인 전시관(그린뉴딜/사회안전망) 구성

- DMZ, 기본소득, 하천계곡·바다 정비사업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소개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4    2020.11.09  05:30:00



[참고]

민선 7기 경기도,

도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가성비’ 정책 추진 …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의 골격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_31.html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9. 9.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연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2015_8.html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11.27. 부산센텀혁신지구)와 연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1/2013_27.html



디엠지(DMZ), 기본소득, 

청정 계곡·바다 복원 등 

민선7기 경기도 주요 정책의 성과와 

미래를 알릴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경기도관’이 

11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자체별 지역균형 뉴딜정책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場)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뉴딜을 통한 지역이 강한나라’를 주제로 

경기도 등 17개 시도별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공유·홍보하게 된다.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를 주제로 

크게 ‘그린뉴딜’과 ‘사회안전망’ 

2개 코너로 구성됐다. 

온라인 관람객들은 

사전 제작한 영상을 통해 

사회자와 경기도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으며 2개 코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먼저 그린뉴딜관에서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생활 SOC 사업 등을 통한 

‘청정계곡 하천복원 사업’과 

미래의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제는 바다다’ 정책을 알린다. 

또한 ‘평화가 길이다 

렛츠 디엠지(Let’s DMZ)’를 주제로 

그간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사업들을 설명한다. 


사회안전망관에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주요 정책을 소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을 관람하려면,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koreabalance.kr)’에 

접속한 후 지역균형뉴딜관의 

경기도관을 클릭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나 

경기도관 등 홈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는 

올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온라인 전시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7기 3대 핵심 가치를 알릴 것”이라며 

“많은 도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기도가 혁신을 통해 구현할 

공정한 세상을 만나보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사들인 탈세 법인 3곳 적발. 2억여 원 추징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사들인 탈세 법인 3곳 적발. 

2억여 원 추징

○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 후

   5년 지난 ‘휴면(休眠)법인’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 취득

- 탈세 행위 의심 법인 51곳 전수 조사, 

  3곳 적발 취득세 2억 3천만 원 추징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 시․군 배포 예정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26    2020.11.09  05:40: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5.html


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2.html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구입한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다시 팔았다가 

적발됐다. 


해산 간주된 법인의 청산인이었던 

C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적게 납부한 취득세 3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ㆍ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11-03 11:00


[참고]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12.html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전체 입주자등 2/3→1/2)

• 시설물‧설비 철거‧증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입주자등의 2/3)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

  (전체 입주자 2/3→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용도변경 규제 완화 ] 

•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 확대

  (1996.6.8. 이전 단지→ 2013.12.17.이전 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외의 

  필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ㆍ균형성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0-29 13:28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62.html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38.html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7.html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html



[ 관련 보도내용(2020.10.29, 조선일보) ]


◈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04 17:14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8.html


[ 관련 보도내용 (2020.11.4) ]

①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조선,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② 1주택 고령자 보유세 부담 관련

    (한국경제)

③ 세율 인하 혜택 범위 관련 (한국경제)

④ 해외 사례 관련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