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질의.응답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03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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