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 일요일

화성시, 시민과 공직자 아이디어로 행정변화 이끈다.

화성시, 시민과 공직자 아이디어로 

행정변화 이끈다.

○ 시민, 공직자 제안 161건 중 총 28건 채택 

○ 스마트 게시대, 토지사용 승낙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행정 효율성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20-12-04



화성시가 12월 4일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정책제안 공모’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민선 7기 시작부터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행정변화를 이끌어 온 시는 지금까지 

총 4번의 정책공모를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공모에는 

시민과 공직자의 아이디어 

총 161건이 접수됐으며, 

이들 중 시민제안 2건, 

공직자 제안 10건이 채택됐다.


시민 제안으로는 

개인하수도 철거 및 멸실신고 시 

처리 전후를 사진으로 제출해 

복잡한 서류를 줄이도록 한 아이디어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시민 편의를 높이도록 한 제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직자 제안 중에서는 

▲토지승낙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서식 표준화 

▲화성 3.1운동 만세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100가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세외수입 효율화를 위한

  CCTV 활용 체납차량 탐지 

▲취학 전 아동의 정신건강(마음건강) 

  조기검진 사업 

▲자전거 등록제 및 화성시민 

자전거 보험(추가특약) 시행 등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제안자에게 

장려 50만 원, 동상 100만 원 

총 2천8백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각 담당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은 

“정책공모는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공직자에게는 일하기 즐거운 업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12-01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2020년 11월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1-30 15:00




[참고]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pm.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ㅇ 특히, 「도로교통법」개정*(6.9 공포, 

2020.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16→만13세),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부재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1-30 15: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ㅇ 특히, 「도로교통법」개정*(6.9 공포, 

2020.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16→만13세),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부재




개인형 이동수단(PM.전동퀵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담당부서 : 광역교통요금과

등록일 : 2020-11-29 11:00


[참고]

전국 11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1.html


30%+α로 할인율 높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30.html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2018년 4월 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30-30.html


우선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2020년 11월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또한 제로페이 알뜰카드의 경우 

선불형 교통카드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기존에 신용 여건상 후불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웠던 많은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누리집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였던 

실물카드 발급이 은행창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전화(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2020년 12월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달라져요”....보도 관련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2-01 15:28



[참고]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2.html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2020년 9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425-618.html



ㅇ 정부에서 8.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 개정규정(2020.6.9. 개정)은 

2020 12. 10.(목)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전세대책 무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앞으로 2년간은 감소세”....보도 관련

[설명] 2021~2022년 수도권과 서울에는 

예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1-26 16:53


[참고]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19-2022-114.html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2020.11.25) ]


◈ 전세대책 무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앞으로 2년간은 감소세”

ㅇ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2022년 2년간 

   수도권은 연평균 15.4만호,

   서울은 연평균 3.7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주택 부족현상 심화



동 기사에서 인용된 

향후 2년간(2021~2022년)의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공급 전망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2022년까지 

12년간의 평균 공급 물량을 

잘못 인용한 수치입니다.


11.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향후 2년간 수도권과 서울에는 

예년(2010~2019)보다 

각각 年4.9만호, 1.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또한 수도권과 서울 모두 

향후 2년간 예년(2010~2019)대비 

각각 年 4.3만호, 0.5만호가 많은 

연평균 18.6만호, 3.9만호가 공급됩니다.


* 아파트 공급실적(2010~2019): 

  수도권 年 14.3만호, 서울 年 3.4만호



아울러, 중장기적 공급여건도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연 분석*에 따르면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참고로 정부는 공급 전망 예측 시, 

분양 공고가 이루어진 물량 외에도 

후분양 및 임대 물량, 기 착공되어 

준공이 예상되는 물량 등을 포함하여 

공급 물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서울 아파트 공급도 

정부가 당초 예측(5.6대책)했던 바와 같이 

5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민간에서는 분양 공고가

   이루어진 물량만을 집계하므로 

   과소 추정될 가능성

→ 민간 업체는 

   2020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4.1만호로 전망하였으나, 

   2020.9월 기준 4.7만호의 아파트 공급



정부는 향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기에 추진하고 

5.6, 8·4대책 등을 적극 이행하여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향후 2년간 주택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