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제안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제안해 

○ 7월 23일, 국장단 회의에서 정책제안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피해자 신속 구제 등 


       화성시   등록일    2021-07-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정책제안에 

나섰다. 


화성시지부는 7월 23일 

화성시 국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6급 이하 직원 1,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2%인 1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11%인 142명이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로는 

31%인 439명이 육체적 정신 이상을, 

9%인 131명이 개인생활 곤란, 

4%인 54명이 원하지 않는 전보 

또는 승진가점 등 포기를 꼽았다. 


특히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으로 

참았다는 답변이 31%로 대다수를 이뤘으며, 

괴롭힘을 신고했다면 예측되는 결과로 

응답자의 26%가 가해자에 알려져 

상황이 악화될 것, 16%가 아무 효과 없음을, 

15%가 본인 전보를 선택해 

신고 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화성시지부는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정책 선언 

▲조직 내 위험요인 상시 점검 

▲주기적 예방교육 실시 

▲전담 조직 신설 

▲신고 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 및

  위반자 무관용 처벌 

▲신속구제 및 직권조사제도 도입 

▲시장 직속 불이익 처분 신고센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 지부장은 

“이번 정책 제안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교통안전정책과

등록일 : 2021-07-27 11:00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평택호관광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평택호관광단지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44년 주민숙원사업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궤도 진입 


보도일시-2021. 07.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관광과

담 당 자-김종현 (031-8024-329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가 

지난 22일 통과돼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중토위 심의에서 

사업이 인정된 최초의 관광단지가 됐으며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평택시는 공익성 심의 시 

생태체험관, 복합문화공연장, 

수상레포츠센터 등 공익시설 

도입계획을 제출했으며, 

평택도시공사는 단지 조성 후에도 

공익성 유지를 위해 관광단지 관리, 

운영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보상계획공고, 

감정 평가를 거쳐 올 연말 보상에 착수하고 

공익시설 도입과 민간 투자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44년간 관광단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시가 약속한 국민 관광단지를 조성해 

돌려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양 및 체험형 관광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사장은 

“금년 말 보상을 시작으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과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도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관광단지 내 토지소유자 및 상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들에서도 

이번 중토위의 승인이후 

금년 내 보상추진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가 빠른 시일 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경기남부의 

대표관광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09년 2,743,000㎡(83만평)규모의 

관광단지로 확대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했으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2019년 2월 663,115㎡(20만평)으로 축소,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했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평택시, 음식점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지원

평택시, 음식점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지원


보도일시-2021. 07.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담 당 자-김은지 (031-8024-375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와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지원하여 

안전한 방역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음식점이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지원을 

1차로 50㎡이상 음식점 100개소에 

칸막이를 지원했으며, 

2차로 소규모 음식점 100개소에 

추가 지원을 한다.



신청 대상은 

면적 50㎡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이며, 

신청순으로 100개소에 칸막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칸막이 지원한 업소,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선정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으로 

시민의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화성 향남2지구 C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 향남2지구 C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화 성 시 장





화성 향남2지구 B1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 향남2지구 B1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화 성 시 장





화성 향남2지구 B1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 향남2지구 B14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