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교통안전정책과
등록일 : 2021-07-27 11:00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