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평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상환급(페이백)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

평택시,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 
페이백 행사 풍성

등록일 : 2025. 8. 27.
일자리경제과 : 031-8024-3500
소상공인팀 : 031-8024-3540
담당자 : 031-8024-356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상환급(페이백)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백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평택사랑지역화폐를 
돌려주어 다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평택역새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1만 원 지역상품권을 
지급한 행사를 시작으로 
▲평택 배미지구 상가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고급 우산을 증정하는 
  이벤트(2025.7.29.~8.22.)가 진행되었으며 
▲태평상가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1인 최대 5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2025.8.18.~8.25.)와 
▲점촌 골목상가에는 
재방문 고객 감사 이벤트로 
지역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8.18.~8.31.)가 
성황리에 펼쳐져 평소보다 많은 고객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더불어 
이번 행사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향후 조개터상인회 작은음악회, 
오성상가번영회 오막쌀이 사진전시회, 
평택중앙상인회 음악과 사진으로 만나는 
우리 골목이야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 2025년 8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해제 의결… 
- 공급 부족 전망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5-08-27 15:41

[참고]
2024년~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과 
건설기계의 종류 및 
용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
(2023년 6월 30일 기준)은

[참고]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
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은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2017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27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時/所/參) 2025.8.27(수) 14시 /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ㅇ (믹서트럭)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덤프트럭)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6~2027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콘크리트펌프)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하여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수급조절 완화·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차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매년 5%) 만큼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2025년 8월 25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서 개최

김동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 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8월 25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서 개최
○ 김동연 지사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아래 4가지 정책방향” 제시
- 10년간 3천억 원 확보. 반환공역구역 개발
   기금 조성 등 획기적 재정 투입
-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 투입해 교통인프라 개선
- 자체적 조례 개정 등 선제적 규제완화로 
  투자환경 개선
- 장기 미반환공역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대책 마련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
○ 반환공여구역 지역 국회의원 8명 
    공동 주최자로 참여
- 경기도 주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필요성 강조 및 도민 공감대 형성 기대

담당부서 : 군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474
등록일 : 2025.08.25  11:30:08

[참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서 협의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 
또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173㎢·5,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중 22개소(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반환공여구역 문제는 곧 경기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들은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같은 실행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무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에 지원하려는 계획은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로서 
경기도의 획기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며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
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전(全)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평택시 전(全)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등록일 : 2025. 8. 25.
토지정보과 : 031-8024-2850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0
담당자 : 031-8024-2883

[참고]
외국인 주택(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 외국인 주택 취득 및 제한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평택시,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똑버스’ 운행개시

평택시,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똑버스’ 운행개시

등록일 : 2025. 8. 25.
대중교통과 : 031-8024-4820
버스정책팀 : 031-8024-4870
담당자 : 031-8024-4873

[참고]
평택시, 
수요응답형 ‘똑버스’ 개통식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서탄면과 현덕면에서 8월 25일부터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똑버스’는 지난 2023년 5월 
고덕국제신도시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농촌지역인 서탄면과 현덕면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로,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서탄면은 2대의 차량이 서탄면 일원과 
주민의 주 이동지점인 진위역과 
송탄시장을 운행한다. 
특히 진위역 연결을 통한 지하철과 
환승 체계 구축 등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덕면은 4대의 차량이 
현덕면 일원과 안중터미널, 
안중시장, 안중역, 서부복지타운 등 
주요 거점을 운행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덕면과 인접한 화양지구까지 운행하여
입주 초기 신도시 주민의 이동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똑버스’는 10인승 소형 승합차로 운행되고, 
서탄면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 
현덕면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한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똑타’ 앱이나 
유선전화(1688-0181)로 호출이 가능하며, 
호출 시 탑승 위치, 차량 정보,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각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서탄면과 현덕면의 똑버스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5-08-20 16:30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20일(수) 오후에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①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②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는 한편, 
③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④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긍정적 영향 전망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긍정적 영향 전망
○ 기획재정부,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개정안 시행
- 재원 사전 확보 시 경제성 평가 비중 하향, 
  정책성 평가 비중 상향 등 우대
-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 신설 등 
  경기도 건의 사항 일부 반영
○ 정책성 비중 상향, 균형발전 제고 효과
    검토 등으로 경기도 추진 철도사업에 
    긍정적 효과 기대

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52
등록일 : 2025.08.22  13:00:00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실제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 적용 및 
  낮은 정책성 반영 비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적용 배제 등의 한계로 인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제성평가(B/C, 
비용대비편익) 수치를 기록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정책성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는 도의 건의 취지를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성 비율 상향과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 신설 등으로 
경제성 지표만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내 상대적 낙후지역의 교통복지형 
철도사업에도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불리한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기도민의 광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