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목요일

스마트도시 기술, 화재 등 재난 시 119의 “눈” 이 된다.

스마트도시 기술, 화재 등
재난 시 119의 “눈” 이 된다.

- 국토부, U-City센터의 영상 및
  교통정보를 국민안전처 119에 제공키로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9-03 12:00
 
 
​
◈ (사례1) 화재 등 긴급한 인명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정확한 상황파악에 한계
 
◈ (사례2) 교통정체와 사고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 경과
 
- 앞으로는 스마트도시 기술로 설치된
U-City 센터가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교통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에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됨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4일(금)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위한 119 긴급출동 시에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U-City 통합운영센터*
(이하 “U-City센터”)와 지방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U-City센터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이하 “CCTV”) 영상정보, 교통 상황정보 등을
제공하여 119 출동차량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U-City 통합운영센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

그동안 화재나 위급한 사고, 응급환자 발생으로
시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대원은
신고자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고, 출동 후 교통흐름이나
현장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황에 맞는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재난대응·긴급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9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과 관련된
급박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원에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또한 양 부처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이면도로의 폭, 위험시설물 현황정보,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재난·안전·질병 등 정보공유로 재난안전상황에도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9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원 도시정책관은 “이번 업무협력은
지난 7월 경찰청 112센터에 이은
두 번째 연계사업으로, 한마디로 119 업무수행에
‘눈(CCTV)’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교통·환경·에너지·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U-City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정보는
재난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원격지휘 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최대 허가취소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최대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03 11:00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4~10.1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관련 처분 기준)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
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가능
(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하거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중개화물)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 1차/2차 - 사업정지(운송사업자는
   과징금 60/120만 원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토록 함

(위ㆍ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토록 함
(임시허가대장은 별도 관리)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 현재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부 고시)」 에 규정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 신설

* 탑재장비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등 312건 처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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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부복지타운 건립공사 보상계획 공고 알림

1. 사 업 명 : 서부복지타운 건립공사
2. 공고방법
- 안중출장소, 안중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 전국보급일간신문 공고
- 개별통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150903 평택(복정) 보상계획 공고문.hwp
150903 평택(복정)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