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0-11-18 11:00


[참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

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

  2020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1-19 14:00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별도 규정(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2020년 11월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 지역·규모·공종 다른 38개 현장 

  1만여 건설기능인 대상으로 추진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0-11-10 11:00


[참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

-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경력관리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1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하여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였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

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되어 있는 경력을 합산하여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여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하여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 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 GTX-D 노선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집값 상승의 배경”....보도 관련

[설명] 서부권 급행철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철도정책과

등록일 : 2020-11-19 19:49


[참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gtx-d-4.html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GTX-D’ 최적노선 마련 첫발‥

남부권 교통편익 증진에 초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d.html




[ 보도내용(2020.11.19, news1) ]


“조정지역 주고 GTX 받고” … 

 국토부 ‘선물’에 김포 들썩

ㅇ 지역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정인 듯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

ㅇ 국토부 “ GTX-D 노선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집값 상승의 배경”



국토교통부의 금일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보도자료*는 

서부권 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김포시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 지정)


서부권 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평택시, 주민과 함께하는 차 없는 거리 벤치마킹

평택시, 

주민과 함께하는 차 없는 거리 벤치마킹


보도일시-2020. 11.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담 당-최호훈 (031-8024-397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인 

평택역 앞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지역 주민과 함께 

지난 12일과 17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과 

신평동장 등 관계공무원 8인과 

신평동, 원평동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해 

의정부시 ‘행복로 문화거리’와 

청주시의 ‘중앙로 소나무길’을 둘러보았으며 

차 없는 거리 탄생 배경과 

이색적인 거점시설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례를 살펴보았다.


평택시는 

주민과 함께하는 벤치마킹을 통해 

차 없는 거리 조성 이후 침체되었던 

원도심이 활성화된 사례를 확인했고,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택역 앞에 테마가 있고 

특색 있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원도심 상권 쇠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와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평택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2020년 3차 군.지.협 실무자회의 개최

평택시, 

2020년 3차 군.지.협 실무자회의 개최

-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발표 


보도일시-2020. 11.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양희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40.html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52.html


평택시와 군‧지‧협, 국회 공청회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67.html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1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11월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실태조사(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최한 평택시는 

“2022년 처음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바,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오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조회,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화성시 동탄성심병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

화성시 동탄성심병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 

○ 경기 남부권역 최초…

   10명 중증응급환자 동시 치료

○ 서철모 시장 “화성시의 응급의료가 질적 향상…

   시민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20-11-20



화성시에 위치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경기 남부권역 최초로 10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11월 20일 동탄성심병원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및 화성시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보건건강국장. 

경기도보건의료 정책과장. 

화성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격려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챔버(치료공간이 있는 장비) 안에서 

대기압보다 2~3배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해 

다량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함으로써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다양한 질환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고압산소치료의 주요한 용도는 

화재 등으로 인한 급성 일산화탄소중독이나 

가스색전증과 같은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와 

화성, 당뇨발, 뇌종양, 골수병, 버거씨병 등의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이용 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입지해 있어 상대적으로 화재와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로 

화성시의 응급의료가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