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9일
평택시장
붙임 1. 공고문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주민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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