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김포학운 3산단 등
28개 사업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4일 김포학운산단 등
28건
(토지 16,375㎡ 물건229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16,375㎡ 물건229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28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제11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8개
사업 토지 16,375㎡,
229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관련
토지
10,990㎡
외에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
관련 토지 4,625㎡,
등
28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특히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유치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재결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담당팀장 이대용 3432,
담당자 최현정 3431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연락처 : 031-8008-3432
입력일 : 2014-11-26 오전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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