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화성 봉담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4 - 37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제8항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인가·
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0 1 4 년 1 2 월 01일

      화 성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역
가. 사업명칭 : 화성 봉담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티케이케미칼 대표 김해규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다. 사업위치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52외 75필지
라. 대지면적 : 17,869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지상 1 ~ 22층 6동,
     부대복리시설 9동, 351세대
바.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7년 01월
사. 사 업 비 : 84,288,661(천원)



2. 의제처리사항
가.「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협의)
다.「농지법」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라.「산지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