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관련 Q&A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관련 Q&A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휘랑 
전화번호: 044-201-3331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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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1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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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s.molit.go.kr) 접속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신고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88-014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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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파트 매매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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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익월 15일 경에 신고하신
주택 실거래가 정보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주택 신고 건에 한해 공개가 되며,
실거래가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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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확정일자의 경우 23일경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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