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권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 야간 민원실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1-15
화성시가 지난 8일부터 주1회 매주 목요일
여권업무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 민원
업무에 한해 오후 8시 30분까지 여권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자여권 시행 후 지문확인 절차로 인해
여권접수 업무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데
그 동안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 등은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워 불편을 겪어
왔다.
최근 화성시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체류(거주) 외국인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여권 관련 민원 및 체류지 변경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업무시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화성시에서는 늘어나는 민원해소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은 “기업체가 많은
화성시의 여건상 민원이 점심시간에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오후에는 봐주는
이가 없어 아이들과 함께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어 민원실을
연장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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