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참고]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착수


[참고]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착수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1-12 10:05
 
1.10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는
불에 타지 않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
기준과 건축법상 인접대지와의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 고밀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며,
외벽마감재료 불연재료 의무화 대상 건축물
기준을 층수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 완화는 없음


< 보도내용 (중앙일보 등, 1.12자) >
ㅇ 의정부 화재 4명 사망, 124명 부상
ㅇ 스티로폼 외벽 불쏘시개...
순식간에 건축 세 채로 번져
ㅇ 스프링클러 없고 건물 간격 좁고...
위험 방치한 ‘도시형주택’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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